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편향 수사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22일 법세련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과 달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 처장이 노골적 편향 수사를 진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낙선을 위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세련은 “이 사건을 형식적 수사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공수처를 퇴출할 것이다”라며 “공수처를 망치고 있는 김 처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앞두고 ‘검찰과 선의의 경쟁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과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오늘은 진짜 상견례 자리다. 어떤 의제 같은 것은 없다. 처음 뵙는 자리니까 인사하고 덕담 나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공수처 1호 사건은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며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1호 사건을 비공개로 수사하면 국민의 알 권리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야말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고 큰 의미는 없다”면서 “사건에 따라서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저희가 수사할 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공수처 이첩 기준에 관한 논의 여부에 관해서는 “오늘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어차피 저희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를 단수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으로 제청한 데 대해 “단수 제청에서 복수 제청으로 방침을 변경했다”며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전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초대 공수처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합헌 결정을 두고 “장기간 지속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김 처장은 공수처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가 6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2분쯤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대검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화환 5개를 태웠다. 당시 문 씨는 방화 전후 '분신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살포하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자신이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4월에도 국회 앞에서 부패한 검찰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걸림돌을 넘게 돼 이달 내 출범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고,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추천 결정 탓에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신청인들의 명예감·책임감 등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수처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처장 후보자 2명을 정해 통보한 이 사건 추천은 국가 기관 상호 간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변동이 초래된다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31일 “국민에게 받은 공수처의 권한을 어떻게 되돌려드릴지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욱 후보자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권한도 국민께 받은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1조 2항을 언급하면서 “그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되며, 헌법상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된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공수처의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와 청와대의 검증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검증이자 가장 중요한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있다. 이제 시작이니 인내심을 갖고 하면 불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 1호로 염두에 둔 사건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첫 수사 대상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수사 경험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처장 혼자가 아닌 차장과 검사, 수사관 등 직원이 있다. 하나의 팀으로 서로 보완하며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사진 왼쪽)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사법연수원16기·사진 오른쪽)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추천했다. 지난 7월 15일 법 시행 이후 166일 만으로, 두 후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이들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최종후보 2명을 압축하는 논의를 이어갔다. 의결 절차는 야당 측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야당 측 위원 2명은 “중립성을 지킬 후보가 없으니 새로 들어온 위원이 추가 후보를 추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도 퇴장했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로 의결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은 판사 출신, 이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