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대호 경기도의원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 처리절차 문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은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갑질신고 처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교육가족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1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의원은 “만연한 직장 내 갑질에 대해 사회적 질타가 많이 되고 있다. 갑질신고센터 업무 처리 절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갑질신고 접수 시 가장 먼저 기관 내 상담이 이뤄져야 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익명 조치 및 신고자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의 경우 고인의 신고를 갑질신고센터가 아닌 일반 민원을 판단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점 등이다. 그는 “갑질신고 처리절차에 따르면 기관 내 상담은 각 기관별로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실시하게 돼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책임관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이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이 책임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