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의 과거사 사건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부 상황이 특정 언론에서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절차의 문제다.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촉발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바로잡기’가 29일 시작됐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열고 합동감찰 기본원칙과 향후 계획 등을 협의했다. 회의에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박진성 부장검사·장형수 부부장검사가, 대검에서 허정수 감찰3과장·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했으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초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는 대검 측 참석 인원이 2명이고 실무 차원의 회의인 점을 고려해 박 담당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 전원으로부터 보안 각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합동감찰 기간은 최소 2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의 계기가 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직접수사 사례들도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촉발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바로잡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의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감찰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감찰의 기본 원칙과 방향, 양측의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각각 맡을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합동감찰 기간을 최소 2개월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표도 작성해 체계적인 감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충실한 감찰을 위해 검사 3명·사무관 1명을 추가로 감찰관실에 파견했다. 일선 검찰청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모두 법무부 내에서 충원했다. 청사 내에 합동 감찰을 위한 사무실도 꾸렸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과거 수사·공판
법무부가 26일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지난 17일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검찰은 ‘무혐의 종결’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박 장관은 22일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장관을 향해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며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가 특정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결정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비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한동수 부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내용과 결과가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내용이 적힌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 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께 검찰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됐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지,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는 데 봄비가 내린다”며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없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부장회의를 내일 개최한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청사에서 고검장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함이다. 대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박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조 대행이 이를 수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이 내일 예정된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이유도 조 대행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양상과 더불어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심의 내용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용했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전날(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김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검사의 지시로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중 한 명으로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박 장관은 또 “한 전 총리 사건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관실과 대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거취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혀 변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 총장이 사퇴하자 중수청법 추진을 늦추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쫓아내려 중수청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말에는 “윤 전 총장이 사퇴 결심을 하기 전부터 이미 당에서 중수청 법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중수청법 추진 ‘속도조절’에 관한 당·청 간 이견 여부에 관해서도 “대통령의 말씀과 당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지향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검찰 중간간부급(고검검사급) 인사위원회가 내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중요 수사팀 교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중간간부급 인사 폭은 이달 초 이뤄진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중요 수사팀의 유임 여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위 개최에 앞서 주요 권력 비리 관련 수사팀 교체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목되고 있는 중간간부는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이다. 이와 함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상황에서 이 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은 변필건 형사1부장의 교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썬 변 부장이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