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검찰은 ‘무혐의 종결’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박 장관은 22일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장관을 향해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며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가 특정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부장회의를 내일 개최한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청사에서 고검장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함이다. 대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박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조 대행이 이를 수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이 내일 예정된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이유도 조 대행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양상과 더불어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심의 내용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거취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혀 변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 총장이 사퇴하자 중수청법 추진을 늦추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쫓아내려 중수청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말에는 “윤 전 총장이 사퇴 결심을 하기 전부터 이미 당에서 중수청 법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중수청법 추진 ‘속도조절’에 관한 당·청 간 이견 여부에 관해서도 “대통령의 말씀과 당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지향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임기를 마치고 남긴 검찰 개혁안이 공개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고 경찰을 지원하는 수사협력부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제왕적 검찰총장 제도를 비판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권고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총 42페이지의 개혁안은 3개 장으로 구성된다. ▲수사권 개혁-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조직문화 및 운영방식 개혁-상명하복 군대식 문화 개혁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대전환-인권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식의 패러다임 대전환 등이다. ◇검·경 협력부서인 '수사협력부' 신설과 검찰 직접 수사 축소 개혁안에서는 검찰 조직 개편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축소를 통해 공소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이 제안한 방안으로 서울중앙지검의 5개(반부패수사1·2부와 공공수사부, 공정거래수사부, 마약·외사범죄수사부)와 5대 지검(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으로 국민들에 혼란을 끼쳐 송구하다”며 윤 총장을 직무 복귀시킨 법원 판단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0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미애 장관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뒤 엿새 만이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는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를 표하며, 항고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게 추 장관의 판단이다. 끝으로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력한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어온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1963년 충청북도 영동 출신으로 한밭대학교 경제학 학사,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를 졸업했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뒤 판사를 임용됐으며,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2012년 대전 서구을에서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뒤 3선에 성공했으며, 오랫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준비기획단(단장 남기명)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29일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운을 뗐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입을 연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며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1회 심의기일인 12월 10일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했고, 이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2개월 징계 집행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년 만이다. 윤 총장은 17일 0시부터 두 달 동안 직무가 정지됐으며,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 대해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올해 1월2일 취임한 추 장관은 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이며, 취임 직후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3월 ‘검·언 유착’ 의혹 보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7월 행사된 수사지휘권은 ‘검·언 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의 수사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지시였다. 앞서 6월25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시를 어겼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같은 날 법무부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하며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검언유착
이달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수사가 ‘표적수사’·‘과잉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의 34번째 공판을 끝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400만 원을 구형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목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표적수사’를 했고 힘든 고통과 유례없는 인격 모독을 겪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잉·표적 수사’ 논란에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라고 규정하며, 국정농단과 유사하다고 빗대어 조국 전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시민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것이라고 명백히 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가 “학자였던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뒤엔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한순간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최후진술에서 밝혔듯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경심 교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