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지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받은 교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며 “이를 위해 유치원 설립자는 적정 수업료 등을 책정하고 학부모운영위원들이 교비 사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나 피고인은 안정적 지원금과 수익자 부담 수익금 취득을 위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세입세출 계산서에 허위 내역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개인 자금을 교비로 투입하거나 한 적도 없고, 전용한 교비를 다시 교비로 환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이사장 측은 “유치원을 하기 전 200억 이상의 재산이 있어 경제적으로 사기를 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더욱 원비 인상도 안 되고, 유치원 원아 수도 제한되는 등 규제가 굉장히 심한 교육분야에서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관으로서 업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2세 연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무고로 2차 가해를 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40대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육군 모 사단 장교로 근무하던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뒷자리에 동승한 여군 부하 B씨의 손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소를 당한 후 B씨가 자신의 턱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했으며,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하고도 고소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담아 맞고소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생후 33개월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 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이어 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방어 능력이 사실상 없는 영유아의 경우 사소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수차례 때렸다.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순간적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에 대한 구호 조
법원이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에 내린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5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인용했다. 이로써 일산대교는 이번주 중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다. (주)일산대교는 유료화 시기를 정한 뒤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도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근거해 일산대교 통해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이 실시됐다. 처분에 반발한 일산대교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2차 공익처분을 했고, 1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이에 또다시 반발해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일산대교(주)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해하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 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아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요청했다.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하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부에 대해 “피고인은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 이런 치명적 구타 행위 후 무심히 방치하다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모에 대해선 “그동안 A 피고인의 학대를 방임하던 피고인은 학대 사실 발각을 염려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아동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된 점, 성인에 의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모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돼 같은해 4월부터 8월까지 만남을 가졌다. 그는 이 기간 중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다 8월 28일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난 A씨는 "네 남편에게 네 실체를 알리겠다. 동영상이 있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도박자금으로 3억원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6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건 현장의 CCTV와 피해자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바닥과 출입문 손잡이를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 새벽 서울의 한 도박장 인근에서 채무자 B(60)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 B씨에게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3억원을 빌려줬으나, B씨가 갚지 않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A씨는 사건 전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도박자금 전주 역할을 한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도박장에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그는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에 실은 뒤 인적이 드문 낚시터로 이동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을 2년 넘게 침대에 묶어 돌본 요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요양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뇌병변 장애인인 B씨가 손가락을 자주 빨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손을 휠체어와 침대 난간에 묶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약한 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므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생활비 문제로 아내를 쓰러질 때까지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계속 누워만 있는데도 3일 넘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건 후에는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집에서 아내 B씨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움켜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냉장고 손잡이 부분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쳐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사흘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씨는 결국 같은 달 12일 오전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뇌출혈)로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월 1심에
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협성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삼일학원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협성대 총장 B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전 협성대 교수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일학원의 이사장으로, 협성대 교원 임면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교수 채용 분야를 변경토록 하고, 다른 교수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협성대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학과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던 C씨에게 “2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채용 대가를 요구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C씨가 근무경력 미달로 인해 심사에서 탈락하자 한 달 뒤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