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경기도게이트볼협회, 시·군협회장에 징계 통보…보복성 논란
임원회비 규정 위반과 도대회 특정 시·군 입상팀 시상 차별 논란〔본보 7일·11·14일자 11면〕을 빚은 경기도게이트볼협회(이하 도협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대의원인 시군협회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도협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시·군협회장은 최근 본지가 보도한 도대회 특정 시·군 입상팀 시상 차별 논란에서 거론된 인물이어서 보복성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도협회는 지난 14일 특정 시·군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 오전 10시 남양주시게이트볼협회에서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니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도협회가 보낸 공문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그 어떠한 내용도 적시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도 첨부되지 않았다. 또한 공문도 징계를 담당하는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아닌 도협회장 명의로 보내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생략됐다는 것이 시·군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1항에 따르면 ‘도종목단체는 해당 도종목단체, 시·군종목단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