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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게이트볼협회, 시·군협회장에 징계 통보…보복성 논란

도협회, 보도 이후 특정 시·군협회장 징계 절차 착수
취재 시작되자 뒤늦게 징계사유 적시한 출석요구서 보내

 

임원회비 규정 위반과 도대회 특정 시·군 입상팀 시상 차별 논란〔본보 7일·11·14일자 11면〕을 빚은 경기도게이트볼협회(이하 도협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대의원인 시군협회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도협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시·군협회장은 최근 본지가 보도한 도대회 특정 시·군 입상팀 시상 차별 논란에서 거론된 인물이어서 보복성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도협회는 지난 14일 특정 시·군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 오전 10시 남양주시게이트볼협회에서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니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도협회가 보낸 공문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그 어떠한 내용도 적시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도 첨부되지 않았다.

 

또한 공문도 징계를 담당하는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아닌 도협회장 명의로 보내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생략됐다는 것이 시·군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1항에 따르면 ‘도종목단체는 해당 도종목단체, 시·군종목단체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22년 5월19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도협회가 총회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다. 보통 징계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공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뒤 위원회 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서 소명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협회는 특정 시·군협회장 징계와 관련해 18일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같은 날 오후 뒤늦게 징계사유를 담은 출석요구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출석요구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공문과 함께 보내야 하지만 도협회가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미흡한 행정력을 드러냈다.

 

도협회 관계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당사자에게 전달했다. 당사자가 사무실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서 문자로 넣었다. 대의원 총회도 통과했고, 스포츠 공정위원회도 구성돼 있다”고 해명한 뒤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총회 시기나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피했고, 뒤늦게 징계사유를 담은 출석요구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답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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