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낸 농업법인 대표가 지난 2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 농업법인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평택 일대 농지 약 3만㎡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뒤 170여 명에게 분할 판매해 150억여 원의 수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농업법인 대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영농법인 대표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됐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후 진행된 경찰의 추가 수사에서는 특별한 여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구속되기 전부터 수사가 촘촘하게 돼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에 7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인 뒤 이것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한 영농법인이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지자체에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싼값에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 차익을 남긴 영농법인들이 경찰에 딱 걸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남부지역 영농법인 82곳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영농법인은 농지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사들인 뒤 기획부동산의 형태로 토지 지분을 쪼개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용인, 평택, 이천, 여주 등 개발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외곽지역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또 토지를 매입한 지 채 1년이 되기 전에 땅을 처분했다. 경찰은 이런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경기 남부지역 5만여 개 영농법인의 토지 취득 과정을 모니터링하던 중 이들 82개 법인을 우선 선정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법인이 농지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