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이 1600만 원대로 밝혀진 성남 모 종목단체 임원 A 씨가 성남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자격정지 기간 중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모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일면서 체육계 비위 척결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체육회는 수년간 성남 모 종목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금품수수와 횡령·배임 등으로 1600여만원을 횡령한 A 씨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횡령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격정지 5~10년이나 제명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A 씨가 성남체육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봐주기식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분노는 해소되기는커녕 쌓여만 갔다. 당시 피해 학생선수들 대다수는 이 사건 이후 체육계를 떠났다. 그러나 A 씨는 여전히 체육계에 몸담고 있다. 더욱이 자격정지 중인 A 씨는 올해 8월 1일자로 도장애인체육회 모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해당 종목단체는 의무 조항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절차를 이행
성남시 모 종목단체 전 부회장 A 씨가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가운데<본지 4일자 11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한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22년 12월 26일 성남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은 2023년 12월 25일까지다. A 씨의 징계 사유가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인데다 횡령액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자격정지 1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 씨가 자격정지 기간임에도 현재 도장애인체육회 B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종목단체는 지난 7월 29일 전임 사무국장이 물러나면서 8월 1일자로 A 씨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자격정지 상태인 A 씨가 도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의 징계 사유가 금품수수, 횡령·배임이라는 것과 횡령금이 1000만 원이 넘었음에도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다시 취업한 것이 바람
성남시체육회가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시 종목단체 임원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규정을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모 종목단체 부회장인 A 씨는 2021년 8월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성남 지역 육상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했다. 당시 도 해당 종목단체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 씨에 대해 자격정지 2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도 종목 회장이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무시하고 이 문제를 성남시체육회로 이첩시켰다. 내용을 이첩받은 성남시체육회는 시체육회 전임지도자이자 시 종목단체 부회장인 A 씨가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기 전에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지 않고 유야무야 시간만 보냈다. 이에 성남 지역 지도자들은 성남시체육회가 A 씨를 징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해 8월 이 문제를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성남시체육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