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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억 '역대급 코인 사기' 60만 유튜버…인터넷에는 여전히 '주식 전문가'

코인 사기 유튜버 저술 도서 및 영상물 인터넷 돌아다녀
삭제할 법 규정 없어 또 다른 피해자 양산 우려 나오기도
"재판 중에도 사기 사례 있어…법 개정 및 즉각 조치 필요"

 

3200억 원 상당의 코인 사기를 저지른 유튜버의 채널과 주식 투자 정보 도서가 여전히 인터넷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2만 구독자를 보유한 주식 전문 유튜버 A 씨(4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15개 조직을 구성해 무가치한 가상자산을 판매, 1만 50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주식 관련 도서인 주식투자 끝장내기, 쉬운 주식 등을 저술하고, 금융투자그룹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주식 정보를 제공해왔다. 문제는 그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음에도 이와 같은 영상물 및 도서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는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경우 삭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주요 범행은 코인 사기로, 그와 관련된 영상은 채널에 없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A 씨의 이름을 입력하면 그를 주식 전문가로 소개하는 도서와 영상들이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A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신뢰를 주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도서와 영상을 접한 일반인이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홍성준 약탈경경제반대행동 대표는 "A씨가 제작한 모든 미디어 매체는 주식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함께 그를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홍보 수단"이라며 "실제 일부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도 사기 범행을 이어가 수익을 낸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즉각적으로 영상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법개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영상 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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