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29일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운을 뗐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입을 연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며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1회 심의기일인 12월 10일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했고, 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검찰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동력을 부여하기는커녕 반대 세력을 더 집결시켰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공수처가 가공할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걸 가지고 있는 검찰은 그대로 나둬야 되는가 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상실했다고 하는 비토권과 관련해선, "말이 좋아 비토권이지 사실은 공수처 자체를 가로막겠다는 심산"이라며 지난 총선 국민의힘 제1공약이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공수처 문제가 처음 제기된 건 30여년이나 됐고, 국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 논의하지 않았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야권 인사들을 보면 자신들도 대선 출마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얘기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들이 주장했던 공공임대까지도 비난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자기들이 주장할 때는 문제가 없고, 남이 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자기 말도 배신해버리는 정치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 출범을 놓고 우려할 사항이 있는가를 묻는다면,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위의 기능과 권한까지도 무력화시키는 혐의 하나가 추가됐다"며 해임과 함께 수사대상으로 전환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14일 경기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 교수는 윤 총장은 법이 정하고 있는 지휘체계를 교란시키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따라서 이미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김 교수는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은 물론 검찰개혁의 임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윤 총장이 수사 배제를 받은 이후에야 입증된, 술대접 및 뇌물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파고들 수록 여죄가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또 이 과정을 통해 검찰 권력 내부의 모순과 특권의 카르텔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검찰 개혁의 중대한 종지부도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있고, 혐의가 있을 때 징계위에 회부하면 징계위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