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위의 기능과 권한까지도 무력화시키는 혐의 하나가 추가됐다"며 해임과 함께 수사대상으로 전환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14일 경기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 교수는 윤 총장은 법이 정하고 있는 지휘체계를 교란시키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따라서 이미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김 교수는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은 물론 검찰개혁의 임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윤 총장이 수사 배제를 받은 이후에야 입증된, 술대접 및 뇌물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파고들 수록 여죄가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또 이 과정을 통해 검찰 권력 내부의 모순과 특권의 카르텔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검찰 개혁의 중대한 종지부도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있고, 혐의가 있을 때 징계위에 회부하면 징계위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거부한 뒤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 게다가 심사를 하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심문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오히려 부당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