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최근 “검찰에서 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안양지청에 발송했다. 이 의견서에는 공수처의 주장대로라면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4월1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공수처 청사 외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옮겨 타 공수처에 출석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후 공수처 수사관들은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해당 언론사의 영상 입수 경위 등을 파악했다. 이를 두고 TV조선은 같은 달 6일 기자의 취재 활동을 뒷조사했다며 ‘불법 언론 사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에
성 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기관이 사전면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압박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검사의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수사 중이던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며 문 지검장 사건 등도 함께 넘겼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어 “수사 후 기소 시점에 사건을 돌려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이른바 ‘기소권 행사 유보부 이첩'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 이에 공수처와 검찰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공수처는 당시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에 사건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정부가 미얀마 측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조치를 단행한다. 군부 쿠데타 이후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인해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희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실질적 대응조치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은 12일 합동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미얀마 측과 국방과 치안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고,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역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루탄 등 시위진압 장비를 포함한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하고, 국내 체류중인 미얀마인들이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 아세안 등 다른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민의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 조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12일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검사를 파견받는 게 공수처 취지에 맞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 지검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불응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다. 이와 관련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위해 소환조사를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응했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 수사팀은 지난주 이 지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 지검장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같은 움직임을 벌이는 이유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패싱’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 지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이 관련 사안을 두고 입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6일 오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상부에 보고 후 수사하려 했으나,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이 왔다. 공익신고자는 이후 대검 반부패부의 압력으로 모든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검사를 상대로 이 같은 2차 공익신고서 내용에 대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소환 여부 및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