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수원중 축구부가 8년 만에 부활했다. 수원중은 22일 본교 지승관에서 '수원중학교 축구부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윤지윤 지승학원 이사장과 신용헌 수원중 교장을 비롯해 김영진 국회의원, 김도훈 경기도의원, 곽도용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 김인성 수원중 축구부 후원 회장 및 관계자, 학생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과보고로 시작된 창단식은 학교장 인사말, 내빈 축사, 선수단 소개, 창단지원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용헌 교장은 인사말에서 “학교운동부가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축구부 창단을 마음먹은 다음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면서 “수원중 축구부에 망설임 없이 전입을 선택한 2, 3학년 선수와 신입생, 학부모, 초창기 감독·코치를 맞은 지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 모두 수원중을 빛내는 것은 물론, 국가를 대표하거나 국제적인 선수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창단 초창기라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학교는 부족한 것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지윤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축구부 학생 여러분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꿈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
경기체중·고가 ‘2023학년도 경기체육중·고 교육가족 청렴 결의대회’를 갖고 청렴하고 교육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체중·고는 29일 수원시 경기체육중·고등학교 본관 1층 시청각실에서 청렴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호철 경기체중·고교장과 이길한 경기체고 교감, 이태규 경기체중 교감, 학교운동부 지도자, 학부모회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 회복과 모두가 행복한 학교운동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체중·고는 학교운동부 감독과 지도자 등 구성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 법적인 문제 인식을 강화하고 학생선수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있도록 힘쓸 것을 다짐했다. 김호철 교장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과 관념을 떨치는 것은 물론, 청렴하고 건강한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구성원들끼리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우리 경기체중·고가 경기력뿐만 아니라 운영 면에서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청렴이 교육의 기본 가치임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교육활동
수원 곡정고가 오랜 숙원이었던 레슬링부를 창단했다. 곡정고는 28일 본교 4층 시청각실에서 레슬링부 창단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곡정고 레슬링부 창단으로 중·고·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정진호 곡정고 교장,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 김광일 수원시레슬링협회장, 윤창희 경기도레슬링협회 사무국장, 김호철 도교육청 장학관, 김기배 수원시 문화체육국장, 시·도의원, 학부모위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곡정고 학생들의 식전 행사로 막을 올린 창단식은 학교운동부 창단 경과보고, 학교장 인사말, 축사가 이어졌고 레슬링 선수 및 감독교사 소개, 창단지원금 전달 이후 창단 선언으로 진행됐다. 2018년 1명의 인원으로 시작한 곡정고 레슬링부는 그동안 정식 레슬링부가 아니었다. 수원시에는 고등학교 레슬링부가 없어 그동안 레슬링 유망주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됐다. 이에 수원시레슬링협회는 유망주 유출을 막고자 학생 선수를 곡정고에 진학시킨 뒤 지원해 왔고, 정 교장의 레슬링부 창단 의지와 경기도교육청, 수원시체육회, 시레슬링협회의 노력이 곡정고 레슬링부 창단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곡정고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레슬링 고등부에서 김준영이
코로나19, 스포츠 미투 등의 이유로 위축된 학교체육의 여파로 안전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황대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더민주·수원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은 지난 4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이로써 경기도는 전국 최초 도내 모든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와 공공형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대호 의원은 “많은 학생선수들이 경기도를 떠나고 있다. 또한 몇 년간 약 350여 개의 학교운동부가 해체됐다”며 “3년간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형 스포츠클럽사업 등과 같이 제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학교체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진로상담 등 교육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 ▲학교운동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 온라인 청렴연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관이 돼 경기 동북부(의정부, 포천, 동두천·양주, 연천) 교육지원청이 협업을 통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연수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연수에서는 학교 운동부 청렴 외에도 도핑 예방, 학생선수 인권보호 등의 내용으로도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 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통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청렴 교육을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 운동부 운영, 스포츠인권과 학교 성·폭력예방 교육 등 학생 선수 인권보호 등 학생 선수 중심의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신숙현 교육장은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한 청렴한 운동부 문화 정착으로 학생 선수 및 학부모가 더욱 신뢰하는 학교 운동부가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구리·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