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던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한 20대 교사가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교장과 교감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생>교사 성희롱 덮고 2차 가해한 학교 관리자에게 징계 내려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A(27)교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학생들에게 당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며 교장과 학생들의 성희롱때문에 힘들다고 전했으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에 따르면 학생들은 A씨에게 “쌤 자취하세요? 누구랑 사세요? 아 상상했더니 코피난다”, “쌤은 몸도 예쁘고 가슴…마음도 예쁘지~ 너네 왜 웃어? 상상했어?”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 이에 A씨는 학교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교장은 ‘예뻐서 그런 거다’, ‘붙는 청바지를 입지 마라’, ‘요즘 젊은 애들 미투다 뭐다 예민하다, 교사가 참고 넘어가야 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9년 10월쯤 헐렁한 반팔을 입고 수업을 한 날, 교장실에 불려가 ‘반팔이 헐렁해서 안에 브래지어가 보인다고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다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배우 조덕제(53)씨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씨는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조 씨는 또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반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결국 반 씨는 또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