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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5년간 과오납금 1천800만원

과천시가 지난 5년간 잘못 거뒀거나 주민들이 이중 납부한 지방세 과오납금이 1천8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과오납금이 1천8백5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들은 과오납부 사실을 모르거나 안다 해도 소액은 귀찮다는 이유로 찾아가지 않아 과오납금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올해를 ‘과오납금 제로의 해’로 정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 환급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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