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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순경 시험이 기가막혀!

피의자→피해자 표기 등 20문항 중 2문제 출제 잘못
해경 “전원 정답처리 오류 인한 당락 뒤바뀐 일 없다”

최근 치러진 해양경찰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2개문항의 정답이 여러개인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해경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형사소송법 20개 문항 중 2번, 7번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

2번 문제는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리가 종료하게 되는 사유로서 가장 올바른 것은?’이었으나 이 문제대로라면 정답은 4지 선다형 보기 중에서 3개 보기가 답이 된다.

해경은 결국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이라고 문제를 냈어야 정답이 1개인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전원 정답처리했다.

또 7번 문제는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이라는 문항 아래 2번째 보기가 ‘피해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문장 맨 처음 ‘피해자’는 ‘피의자’의 오기이다.

이 문제는 오기 여부에 상관 없이 정답이 1개여서 이 보기를 선택한 응시생만 정답처리했다.

이번 공개채용에는 255명 모집에 7천65명이 응시, 2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해경청은 6월5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해경 관계자는 “출제 문제 확정 뒤 5차례에 걸쳐 오류를 확인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했다”며 “합격자 발표 전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 정답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 오류로 인해 당락이 뒤바뀌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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