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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금품수수… 행정실직원 여교사 성추행… ‘저질학교’

용인시 B고교가 불법찬조금 모금·횡령, 술 접대, 교사 성추행 등 온갖 부정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교조 도지부는 12일 A4용지 4쪽 분량의 ‘용인 B고교 비리 복마전 내부 고발’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비리 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교무부장 A씨가 2006년 법의 날을 맞아 열린 용인시 고등학생 글짓기 대회에서 교육감상을 받게 해 주겠다며 상장을 알선, 학부모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했다.

돈을 준 학부모의 자녀는 실제 교육감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사 C씨와 D씨는 지난 해 학부형 E씨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함께 성 접대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F씨는 특정교복업체에서 교복을 구매토록 방송하고 교복업자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 이 가운데 30만원은 어려운 학생들의 교복을 사주도록 하고 70만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올해 5월14일 교직원 회식 술자리에서 행정실 관계자 G씨가 여교사를 끌어안고 성추행하다 이를 거부하는 여교사에 떠밀리며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고 앞니가 1개 부러지는 사건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B고교 비리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 감사를 벌여 불법찬조금 관련자 등에 대해 인사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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