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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도립의료원 사태 적극 해결”

민노총 관계자 면담서 체불임금 문제 등 해결의지 전달

김문수 지사가 도립의료원 체불임금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제헌절 김문수 지사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7명이 만난 자리에서 도립의료원 관련 논의 중 이같은 사실을 확인,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사용자(장대수 도립의료원장)가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을 지금 들었다. 조사한 이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립의료원의 단체교섭 사항은 전국 의료원과 동일하게 적용,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도립의료원측은 산별협약 및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참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데다 자신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사안조차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연봉 5.4% 인상안과 올해 연봉 5% 인상안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올해 2월 28일 6개 병원노조와 장대수 의료원장이 합의한 지난해 임금 인상 소급분 지급, 연차수당 등도 병원측은 이행하지 않았다. 의료원측이 현재까지 노사간 합의 불이행으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약 1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김문수 지사와의 만남에서 이같은 의료원 운영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장대수 의료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에대해 ‘자신이 (장대수 의료원장에게)이야기 한 이후 조금 나아지지 않았는가’라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됐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거취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성을 앞세워야 할 의료원 노동자로서 임금문제를 이슈화해 집단이기주의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지금까지도 조심스럽다”며 “장대수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민주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면 체불임금에 따른 어려움은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지사가 서면합의조차 무시하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장대수 의료원장이 노사 관계를 망치는 일에 대해서 방관하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노조는 산별협약 및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참가와 합의안 수용, 2005년과 지난해 임금체계 이행 및 체불임금 해소, 수원과 파주병원 증축관련 부당한 MOU(안)폐기, 장대수 의료원장 퇴진, 공공성 회복 등을 위한 전면파업을 다음달로 예정하고 있다.







중앙부처 소관이었던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따라 행정업무 처리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소관 4개 기능 26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의 경우 국가간 수산물 위생협약과 수출입물의 위생관리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이양을 반대했다.

그러나 실무위원회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식품의 안정성, 위해성 여부의 점검은 수산물관리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등록과 관련된 업무는 단순한 행정처리로서 시·도로 이양하는 것이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주민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양을 결정했다./윤철원기자 psygod@kgnews.co.kr

수산물 시설등록 업무 지방이양

행정처리 기간 단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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