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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 뉴타운사업지 확정

지정안 제출 한달여만에… 광명사거리역 중심 224만 8천여㎡ 부지

경기도 광명시 일원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사업)로 30일 고시된다.

광명시가 경기도에 지난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을 제출, 1달여만에 재정비지구로 결정됐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된 곳은 광명 1동~7동, 철산 1동~4동 일원 224만8천282㎡으로 광명사거리역을 중심의 구시가지의 상당부분이 포함된다.

올해 10월쯤에는 촉진계획수립을 착수, 2009년 하반기에는 촉진계획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사업구역을 완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도시재정비촉진 대상지역은 고양, 부천, 안양, 의정부, 남양주, 광명, 시흥, 군포, 구리 등 9개시 10개지구다.

이중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22일 촉진지구 용역에 착수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후 지난달 13일 촉진지구 지정 신청, 지난 19일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됐다.

부천시 소사, 원미, 고강지구와 구리시 인창·수택지구는 올 3월과 6월 각각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돼 촉진계획수립에 돌입했다.

군포시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고 이달 중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과 안양, 남양주, 시흥시는 현재까지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과정에 있으며 의정부시도 이달말부터 기초조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낙후된 도시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9번째 도내 시·군 간담회가 26일 열렸다.

안근철 삼우 D&M대표가 ‘총괄사업관리자 운용방안에 대한 자문 및 토론’을 발표, 각 시·군은 도내 도시재정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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