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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철도시설공단 학습권 피해 보상하라”

청평공고 학습권 대책위 가두집회 이전비 등 대책 촉구
도교육청 “문제 발생 경우 지속적인 보강 조치 약속”

“배려없는 공사강행 KCC와 철도시설공단은 각성하고 전철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해 즉각 보상하라”

가평군 청평면 청평공고 학습권 대책위는 경춘복선전철로 인한 소음공해 등 학습권 침해 대해 피해보상 요구하는 가두집회를 벌였다.

6일 오전 10시쯤 가평군 청평면 청평2리 청평공고 정문 앞.

학습권 대책위 참가인원 60여명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KCC건설을 상대로 “완공 후 겪게 될 소음과 진동 등으로 수업을 받을 없을 정도의 학습권을 침해 받을 것”이라며 학교시설 이전, 교체와 관련한 공사비 지원 등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평공고를 출발해 시내 복선전철 공사현장사무실을 거쳐 학교로 돌아오며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5분 간격으로 운행될 복선전철의 소음과 진동으로 수업권과 조망권·일조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경춘복선전철공사와 관련 본관건물·교실동과 실습동 교체이전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결을 했음에도 철도시설 공단이나 시공사인 KCC건설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신현배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변호사를 선임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피해보상 가처분 신청과 도교육청을 상대로 담당자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철도시설공단은 방음벽 설치 및 소음 감쇠기 이용을 통해 소음을 법적기준치 이내인 18.2db로 확보할 계획을 밝혔을 뿐 본관 건물과 실습동 교체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하라는 고충위의 의결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청평공고 김인규 운영위원장은 “지난 5년간 이번 복선전철로 인한 학습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관할 교육청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학교를 이전해 주거나 전반적인 교체 및 리모델링 절실하다”며 교육부의 근복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춘국철을 복선전철로 바꾸는 작업을 망우∼춘천까지 85㎞구간으로 오는 2009년 완공될 경우.

청평공고에서 철길옹벽의 거리는 불과 2m 내외로 인접해 소음과 진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한 것이라며 참가자들은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일부 참가자들은 호명산 터널을 뚫고 나온 철로는 학교건물보다 3m 가량 높은데다, 여기에 방음벽까지 설치하게 되면 학교가 흉물스럽게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라며 이구동성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도교육청 제2청사 관계자는 “그동안 철도시설공단과 원진 직업병관리재단 부설연구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2차례 거쳤으나 모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공단으로 부터 개통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보강 조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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