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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롯데쇼핑,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복지혜택 제공 고용불안 해결

도내 신세계 계열 비정규직 30%의 근로자가 오는 1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롯데쇼핑도 비정규직 20%의 근로자가 무기 근로계약직으로 전환,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키로 했다.

30일 도내 대형할인마트 등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경인지역 비정규근무자 1천500여명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전환하고 롯데쇼핑도 관내 비정규직 250여명을 직군을 정규직과 분리해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 등 근로조건은 현행 정규직과 차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정규직으로 바뀌는 비정규직에게 주5일제 적용 등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임금과 승진에서도 정규직과 동일하다.

신세계는 전체 5천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전원을 정규직으로 흡수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정규직 전환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늘어난 대신, 각종 복지혜택 향상으로 연간 20% 이상의 급여가 증액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신세계 관계자는 “기존 비정규 파트타이어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채우기 힘든 주부들이 대분이어서 이를 원치 않는다”며 “때문에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 급여 복지 등에 대해 정규직과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역시 무기근로계약은 본인이 원할 경우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하는 근로계약형의 복리후생 조건을 이달까지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에 맞춰 비정규직 보호법상의 차별 시정 취지를 부분적으로 살리고 있다.

롯데마트 최모팀장(43)은 고용이 안정된 직원들이 배치되면서 실질적 생산성과 실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무기근로계약은 근무시간의 부담으로 정규직 전환을 오히려 원치 않는 주부 케셔 들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라며 “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비정규직 보호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경인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롯데와 신세계를 비교해 봤을 때 표면적인 비용 측면만 보면 롯데가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전망에서 봤을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노사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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