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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다투다 앞니 부러져, 학교는 ‘피해보상 나몰라라’

학교 “전학가서 책임없어”

성남의 한 초교생이 수업 도중 같은 반 친구의 과실로 앞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학교측과 가해 학부모들이 피해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오전9시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D초교 A반 과학수업 도중 5학년 L군이 D군의 팔꿈치에 충격을 당해 앞니가 부러졌다.

당시 D군은 즉각 병원에 옮겨졌으며 최종 치료비는 690만원이었다.

그러나 가해 학부모측은 300만원 이상은 절대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피해 학부모측은 “당시 학교측이 중재에 나서 치료비 전액을 가해자측이 주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가해자측이 보험회사가 제시한 300만원 이상은 절대 지급할 수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L군은 이 사태 이후 타 학교로 전학갔다.

피해 학부모는 “학교측의 입장이 이미 전학한 학생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학교측의 발뺌에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학부모는 또 “사고 후 가해 학생 측 학부모가 약속했던 치료비 전액에 대해 조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학교측도 수업시간에 벌어진 사고로 약속했던 합의가 이뤄지도록 합의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학생 학부모 B씨는 “자녀가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법률적으로 50대 5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더 이상의 비용은 보험회사와 합의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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