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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위장전입 ‘활개’…무허가 건물 200여건 적발

1개 사업장에 사업자 무더기 등록 등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화성시 동탄면 ‘동탄 2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보상금을 노린 위장 전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현행법상 동탄신도시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이전 후 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이전이용과 영업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어 위장전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동탄 2신도시 건교부 투기단속반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동탄신도시 발표 이전부터 개발이 붐을 타고 오산1~2리, 영천1리, 장지리, 중1리 등은 이전비용과 영업 보상을 노린 사업자들이 부동산, 건축사무소의 원 세입자가 또다른 세입자를 받아 한 개의 사업장에 2~4명까지의 사업자가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동탄면 영천리 156 A공인중계사 사무실에는 O씨와 N씨 등 2명의 사업자가 함께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 영업장은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또 인근 오산리 964 B공인중계사 사무실도 33㎡ 남짓한 사업장에 K씨와 J씨가 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시는 지난 6월 도에서 동탄 2기 신도시에 대해 그동안 전체 전입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 등록 대여 및 무자격자 전매 행위, 전매, 불법알선행위에 대해 감사와 점검을 벌이기도 했으나 실제 사업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벌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동탄신도시 발표 이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무허가 건축물 200여건과 위장전입자 38가구를 적발하기도 했다.

수원세무서는 관계자는 “이주비나 보상금 등을 타내려는 목적이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사업개시 의사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업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폐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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