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청약가점제가 첫 적용되는 2천800여가구가 이달 중순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는 이달 분양예정인 아파트 중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아파트는 8곳 2천830가구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때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통장 가입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점수를 합쳐 가장 높은 청약자에게 당첨 우선권이 마련되는 제도다. 전용면적 85㎡이하 물량 가운데 75%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며 25%는 기존방식인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85㎡초과 아파트는 각 50%씩 청약가점제와 추점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