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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민원사무 사전심사제도 운영

화성시가 다음달 1일부터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민원사무 사전심사 청구제(이하 사전심사제)란 민원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인·허가 처리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인허가 처리결과 불가처분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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