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월)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남양주 ‘그린벨트내 불법영업’ 철퇴

市, 5년째 ‘배짱’ 육가공업체 고발… “시정 안할땐 강제 철거”
본보 보도 후 일제단속… 무허가업체 줄줄이 적발

<속보>남양주시 가운동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제조·유통업체들이 토양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배짱영업을 벌여온 것<본보 15일자 8면>과 관련, 시가 해당업체들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불법 영업을 벌인 남양주시 가운동 480 일대에서 Y육가공업체는 이미 지난 2002년 4월 시로부터 집행 계고 등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을 강행했다.

이 업체는 지난 5년간 해당 지번에서 무허가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돼 개발제한구역내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을 위반 행위로 이행명령(철거 및 이전)과 검찰에 고발됐다.

시는 40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명령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연 2회까지 고발조치를 취하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강제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무허가 정화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벌여 수질환경보존법 제75조 위반으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해 무허가 유통업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축산물가공처리법 22조 위반 행위에 해당, 과세표준액의 50%까지 이행 강제금부과와 추가적으로 고발조치했다.

이와함께 시는 인근 D섬유가공업체와 S이삿짐 운반·보관 업체 등 인근의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검찰 고발 조치이후에도 영업이 계속될 경우 재차 고발을 할 방침이며 앞으로 이지역이 신규 착공을 하거나 환경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