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평가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3일에는 조사계획을 공고한다.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는 주택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소비자만족도 평가결과 우수평가를 받아 상위 10%에 속하고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으면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가산, 분양을 할 수 있다.
상위 10%에 속하는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주택업체의 경우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실수요자 역시 살기 편안한 집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시공사만 가능하며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5개 기관의 공동조사단이 평가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올 4월부터 5월까지 각 신청접수된 현장을 방문, 입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올 6월 우수업체를 선정한다.
우수업체는 올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받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격을 올릴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80개~90여개 업체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로 주택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염려를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며 “소비자가 주택의 품질을 직접 평가, 투자나 거래를 위한 집이 아닌 거주하기 위한 집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