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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항암제 1천만원 판매 70대 구속

파주경찰서는 20일 가짜 항암제를 판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7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위암 환자인 김모(44) 씨에게 주목나무 추출액을 항암제라며 판매하는 등 3년간 1천34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시중에서 10만원에 구입한 20ℓ짜리 추출액을 50㎎ 캡슐에 담아 10개에 30만~50만원씩 암환자에게 판매해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2006년 6월 김 씨가 병원에서 암세포가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좋은 증상이니 수술을 받지 말고 계속 치료하자”며 이후 매달 가짜 항암제 300만원치를 판매했다.

경찰은 김 씨가 수술을 받지 않고 가짜 항암제를 투여하다 올해 2월 숨지자 유족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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