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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도 모르는 도로공사 웬말”

경제청 송도지식정보산단 진입로공사 주민 미고지
불성실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과정도 물의 ‘분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주 진출로인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일 경제청 및 동춘동 소암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경제청은 연수구 청학동 청릉교차로에서 동춘동 아암로(송도2교)까지 2.06㎞ 구간을 잇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2009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그러나 경제청이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지장물 조사를 하면서 주민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입도로 비상대책위 손잠식 위원장은 “지난 2005년 초 경제청은 진입도로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면서 진입도로 개설 및 지장물 조사 여부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진입도로가 개설되는 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타인 토지의 출입 및 측량, 조사 등을 할 때 토지점유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경제청의 용역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비상대책위는 또 경제청은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조사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해당지역 주민 중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가 50여가구에 이르지만 경제청은 19가구만 선정했다”며 “이는 경제청이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제청은 지난 2005년 11월 7일 총 조사대상 78가구 중 19가구만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면서 탈락한 59가구에 대해서는 미거주(44가구)와 무허가(15가구)로 조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경제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탈락가구 중 2가구가 이주대책대상자로 추가선정돼 경제청의 이같은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청 담당자는 “새로운 조사를 통해 주민 A, B씨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빠져 있음을 발견하고 추가선정했다”며 “이들은 취학을 위한 미거주, 근린생활시설 내 주거시설 확인 등을 통해 마땅히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강제철거가 부당하다’며 일부 주민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11월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 세계도시축전 등 시책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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