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5℃
  • 흐림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8.2℃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5.4℃
  • 흐림광주 26.8℃
  • 구름많음부산 28.4℃
  • 흐림고창 25.8℃
  • 제주 27.2℃
  • 구름많음강화 24.6℃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4.9℃
  • 흐림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4.9℃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송도단지 진입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말썽

경제자유구역청, 한전 최초 전기 송전일자로 기준… 제외 주민 발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지식정보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부당하게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지 6월 2일자 12면 보도) 이주대책대상자를 한전의 최초 전기 송전일자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3일 송도신도시 진입도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에 송도신도시 진입도로 공사 철거대상 가구 중 지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무허가라도 소유주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은 철거지역 주민에 대해 거주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최초 전기 송전일자를 기준으로 거주여부를 파악, 이주대책대상자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한전 인천남부지점을 통해 최초 전기 송전일자를 확인하고 이주대책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주민들이 최초 송전일자가 누락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민 이모(60)씨는 지난 196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현지에 거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측의 최초 전기 송전일자가 1989년 3월 8일로 게제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 1968년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김모(66)씨 역시 최초 전기 송전일자가 1989년 3월 8일로 게제돼 있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태다.

한전측은 “송전일자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 당시 무허가 건축물들은 옆집의 전기를 함께 쓰거나 요금 연체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단전될 경우 최초 송전 기록은 3년~5년 후면 자동으로 삭제돼 그전 송전일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사업시행부터 현재까지 담당 공무원이 6명이나 교체돼 당초 주민 거주 확인 등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현재까지 37개 철거가구의 거주민과 집기류를 들어내는 작업을 완료하고 건물 철거를 앞두고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