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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에 복합건축 허용

국토부 건설기준 개정안 … 호텔·카지노 조성 가능

송도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들어서는 초고층건축물에는 주택과 함께 호텔, 카지노 등이 들어선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국토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초고층 건축물에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복합 건축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로 허용지역은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정했다.

해당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관광특구,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의 사업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국토부는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제외했다.

또 위락시설도 기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유흥주점, 카지노, 나이트클럽 등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며, ‘여성 접대부’를 따로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건축 시 출입구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별도 분리토록 했던 사항은 창의성과 합리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건설되는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 번째 건축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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