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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월드 회원권 보상하라”

땅주인, 영업중지상태서 골프연습장 운영
회원 150명, 명도집행 철회 요구 등 시위

K스포츠월드 회원 150여명은 9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부평구 갈산동 S사료 앞에서 회원권 보상과 명도집행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S사료 대표 J씨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K스포츠월드 회원들로 1인당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에 달하는 회원권(370억원 상당)을 보상하라며 J씨와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여년간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던 K모씨가 갑작스럽게 부도를 내고 달아나면서 영업이 중단,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J씨는 자신들과 아무런 협의로 없이 K씨가 부도를 내 영업이 중단된 K스포츠월드에 대해 골프연습장만 운영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회원권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법원에 낸 명도집행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A모(47)씨는 “건강을 위해 수영, 헬스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800만원짜리 회원권을 끊어 운동을 시작했으나 지난 1월 영업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며 비용에 걸 맞는 회원권의 보상을 요구했다.

회원들은 지난 1월 변호사를 선임하고 행방이 묘연한 사장 K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회원들은 회원권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J씨측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본인이 낸 명도집행에 대해 판결이 나온 상태라며 관련법에 의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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