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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짝퉁 명품시계 판매 부녀 입건

해양경찰청은 16일 밀수입한 짝퉁 명품시계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안모(51)씨와 안씨의 딸(22)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제여객선을 통해 반입한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 1천여 개(진품시가 약 100억원)를 개당 5만~10만원을 받고 서울 모 시장의 도·소매상에게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안씨는 지난해 5월 짝퉁 시계를 밀반입하다 인천세관에 적발된 처제(구속 수감)와 아내(집행유예)가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이 숨긴 롤렉스, 불가리 등 짝퉁 명품시계 2천여 개를 받아 서울 중구 주택가의 3개 창고에 보관한 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시계 보관창고에서 롤렉스 등 9종의 짝퉁시계 1천여 개를 압수하고 안씨 등으로부터 시계를 산 도·소매상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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