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월)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불법 진입 과태료 징수 강화키로

과태료 징수 강화키로

인천지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진입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체계가 강화된다.

시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에 불법 진입한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할 빙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버스전용차로에서 불법으로 운행한 차량이 과태료를 납부기한내 미납할 경우 체납된 과태료의 5%를 가산금으로 추가 징수키로 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과태료의 77%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2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은 승용차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현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2~3번의 독촉에 이어 차량 압류조치를 내렸지만 앞으로는 차량 압류조치에 이어 1년에 한번씩 체납고지를 해 과태료를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