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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노예경영 즉각 중단하라”

예인선노조, 주1일 유급휴가 등 주장… 갈등 증폭

항만예인선노조원들이 사측의 차별적 노예경영 중단과 주 1일 유급휴가 보장, 비리간부 징계 단행 등을 주장하고 나서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다.

14일 예인선노조에 따르면 인천지역 4개 예인선업체 노조원들은 주 1회 휴일 보장과 비리간부에 대한 징계, 사업장내 차별·파벌·서열 형성으로 노동자간 갈등을 유발하는 신 노예경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예인선 근로자들이 매일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피로가 누적돼 운항 도중 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에 보장된 유급휴가를 감안, 주 하루는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휴식이 보장된 근무형태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체근로자를 투입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격일근무로 인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998년 항만예인선노조 설립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비리간부 S부장은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가로 채는 등 비리행위를 서슴치 않았다며 징계 등 적절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 사측은 비번 일까지 지원근무를 강요하는 등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노예화하고 있고, 이를 관리할 근로감독관은 사측 편에 서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노조는 지난 2007년 사용자측과 협상 과정에서 반성과 정상적인 회사경영체제를 만든다는 구두 약속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후 사측은 금전적 이득만을 챙긴고 노조를 말살하는 배신적 악덕 상술을 펼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항만예인선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측은 노예화 경영을 포기하고 노사 간 원만한 대화의 장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비리간부 징계와 노조측과 약속했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상운 관계자는 “노조측이 원하는 주 1회 휴가는 격일제 군무를 하기에 15일 중 4일을 쉬면 매달 11일만 근무하는 것 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렸고, 비리간부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에도 없는 사항으로 근로자 처벌은 사측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측이 주장하는 노예경영은 근로자들이라면 누구나 노예경영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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