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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펀드 출자 ‘부적정’ 지적

민관합동 2조원 사업범위서 벗어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2조원 규모로 조성된 ‘국제물류펀드’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12월에 조성된 ‘국제물류펀드’ 조성에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국제물류펀드는 인천항만공사(500억원)와 부산항만공사(1천억원), 울산항만공사(500억원), 컨테이너부두공단(1천억원)이 출자해 민관합동으로 2조원 규모의 펀드로 조성됐다.

그러나 항만공사의 고유목적 사업범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차별적이고 불리한 사업을 시행을 지적했다.

특히 국제물류펀드 조성방안도 펀드수익률이 8%에 도달할 때까지는 민간투자자에게 수익을 우선배당한 후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에 배당하는 내용의 차등 배당조건과 함께 공사와 경쟁상태에 있는 항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투자불문조건, 그리고 여유자금을 상시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로 하여금 출자요청시 즉시 자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지연납입시 1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조건을 수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산하항만공사 등에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 없거나 사업목적에 이외로 운용될 우려가 있고 투자조건이 차별적이고 불리한 펀드에 가입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인천항과 부산항의 항만경비보안업과 관련, 감사원은 보안회사 직원이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인원만큼씩 점진적으로 민간위탁 할 경우 연간 34억여 원의 위탁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항만경비보안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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