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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도시 자체상수원 개발 시급

연평균 수천억 수도요금 부담
1인당 원수비 연 2만9천원 서울 10배

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도시가 상수원의 대부분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의존해 연평균 수 천억원에 이르는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자체 상수원 개발 등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시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시는 연간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를 전국 최대 규모인 연간 3억3천166만여t(750여억원)을 제공받고 있다.

경기도는 안산시가 연간 1억6천12만t(420억), 수원시 1억2천200만t(400억)을 제공받는 등 32개 시·군이 연평균 11억3천50여만t을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자체 취수원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는 수자원공사에 연간 8천200여만t(175여억원)의 원수를 제공받고 있다.

이처럼 인천시가 비싼 수도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인천 및 경기지역 대도시에 자체 상수원이 없어 수자원공사로부터 돈을 주고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강이 없어 상수원을 팔당·잠실수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수돗물 원수 독점공급자인 수자원공사의 원수비 과다 징수로 인천시민의 수도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민의 1인당 원수비용은 연간 2만9천원으로, 서울시민(2천900원)의 10배, 대전시민(1천800원)의 1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수자원공사가 인천 등 지자체들로부터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지역 댐이나 관로 건설비용의 233~772%를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건설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댐과 광역관로 등 시설건설·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요금으로 징수하게 돼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시는 수자원공사가 댐이나 관로 등 시설 건설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공사에서는 시설 건설비용 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관리·유지·보수비용까지 포함해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 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기각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정부에서도 인천시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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