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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지나친 자료요구 ‘시끌’

서부지사, 지도점검 명목 부동산소득 제출강요 병원들 반발
의협 “관련법 넘어선 위법행위… 강력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도점검 명목으로 인천지역 일선 병원에 건강보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자료제출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1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 인천서부지사가 ‘지도점검 실시 안내’라는 공문을 인천지역 의료기관에 보내 2005년부터 2008년분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업소득 명세서, 임금대장, 일용직 노무대장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 업무와 관련이 적은 부동산소득 등의 항목까지 요구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공단측은 이번 지도점검에 대해 건강보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신고 등)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공단에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는 사용자 및 세대주가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또는 보수, 소득 등 건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 관계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소득 항목까지 포함해 요구하는 것은 관련법을 넘어선 위법행위”라며 반발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13일 각 시·도의사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내 공단 지도점검 통보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해 지도점검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해 복지부 등에 의견 제출을 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해당 지사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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