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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정평가 용역 선정대가 금품수수 적발

토공 사업단장 등 공기업 간부 7명 불구속 입건

인천 영종신도시개발과 관련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 선정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공기업 간부 및 감정평가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감정평가사 평가용역을 선정해준 대가로 수 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토지공사 황모(55) 사업단장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주공 이모(52) 처장과 인천도시개발공사 김모(60) 본부장 등 공기업 간부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감정평가사 김모(57)씨등 24명과 타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부동산권리자등기법위반)로 이모(48)씨 등 9명과 명의수탁자 1명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쯤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남모(54)씨로부터 인천 영종도 하늘 신도시 사업지구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준 대가로 4천만원을 받는 등 감정평가사 20명으로부터 모두 2억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감정평가사 남씨 등 24명은 감정평가용역 수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씨 등도 3억6천550만원의 토지를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해 타인명의로 등기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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