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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능 공무원 불이익 6급 이하로 확대

상반기 시청직원 업무평 재교육자 9명 결정

인천시는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한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 제도를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시청과 시 산하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해 총 9명을 ‘특별 재교육 프로그램’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3개월 가량 자체 교육을 받은 뒤 성과가 우수할 경우 현직에 복귀하게 되며, 교육 성과가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시정연구관’ 제도를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업무성과가 미흡하거나 불성실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상하위직 모두에게 디스인센티브를 명확히 적용함으로써 공직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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