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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화지구 이주대책용 주택공급 제한 지역주민 반발

“도화지구 재생사업 SPC 설립 이주민 불리”
민간사업자 분류 신축 국민주택 세대수 10%만 혜택
지구내 540세대 중 290여세대 이주대책 차질 불가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도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일환으로 SPC를 설립했으나 지역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인천대 이전에 따른 남구 도화동 43-7 일대 88만여㎡에 6천305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도개공은 지난 2006년 12월 SK건설을 비롯해 총 22개사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보상 및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개공은 SPC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경우 민간사업자로 분류돼 도개공 등 공공기관의 아파트 건립과 달리 이주대책용 주택공급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이주대책용으로 무한대 공급할 수 있는데 반해 SPC 등 민간사업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신축 국민주택의 세대수 중 10%만을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화지구엔 총 2천440여세대의 국민주택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240세대만이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된다.

현재 도화지구 이주민 540 세대 중 290여 세대는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도화지구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시가 도화지구를 수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진행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도개공이 민간자본을 투입한다는 명목으로 이주대책용 주택마저 부족하게 만들어 주민들을 더 어려운 처지로 몰고 있다”며 분노했다.

주민 A(48·도화동)씨는 “시의 엉터리 사업추진으로 많은 주민이 억울하게 쫏겨나게 생겼다”며 “시와 도개공은 조속히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개공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SPC가 민간사업자로 분류돼 이주대책용 주택공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최근 확인하게 됐다”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사업부지 내 별도의 이주대책용 주택을 도개공이 직접 신축하는 방안과 부족한 이주대책용 주택을 도개공이 시행하는 사업지구에 마련하는 방법 등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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