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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해당기관장이 직접 판단”

박보환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 을)은 3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의 아동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 설치 주체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보육시설이 스쿨존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대상시설은 1만4천551개소인데 비해 스쿨존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8천429개로 60%에도 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필요성이나 주변 도로의 위험성은 해당기관(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이용자나 기관장의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신청을 해당기관 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보육시설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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