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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하도급 70% 상향조절

시의회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시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시는 지역 건설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올려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키로 하고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라 시는 앞으로 지역 내 생산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하도록 건설업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업자 지원과 육성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사업목적 달성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구 분할 또는 분할 발주를 검토해 시행토록 했으며 시행 경과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역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10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치고 연내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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