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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유통 872명 적발

경기청, 21명 구속·336명 과태료부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월 한 달 동안 이전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타인 명의의 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98건, 872명을 적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1명을 구속하고 5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발표했다.

경찰은 대포차 18대를 압수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매수자 336명에 대해 해당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34) 등 10명은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 이들이 제출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이들 명의로 고급외제차를 산 뒤 대포차로 되팔아 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김모씨(41) 등 5명은 유령 중고차판매회사를 차리고 연한이 지난 택시나 전시용 렌터카 271대를 구입해 소유권 이전 없이 매매하고, 22명은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 46대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사채업자가 채권확보 차원에서 빼앗은 차량과 세금이 미납돼 압류된 차량, 폐업된 법인 차량을 비롯 일부 중고 매매업자도 대포차량을 매매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대포차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범인검거가 어렵고 책임보험조차 가입이 안돼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포차 운전자의 경우 관련법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돼 대포차가 난립하고 있다”며 “법령개정을 통해 형사처벌토록 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검거된 피의자들중 한모씨 등 6명은 대포차를 이용해 부녀자를 납치하려 하거나 주유소에서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져 대포차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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