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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 30대女 구속영장

8살 아들을 살해한 뒤 도피생활을 하던 30대 여성이 사건발생 11개월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지난 4일 초등학교 1학년생이던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모씨(37·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광명동 A여관에서 아들을 베개로 눌러 질식사시킨 뒤 10여일 동안 아들의 시신을 방안에 두고 생활하다 같은달 28일 오전6시께 여관을 빠져나간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아들의 시신은 김씨가 도주한 뒤 3시간여만에 여관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생활고로 아들과 함께 동반자살하려 했으나 실패해 함께 죽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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