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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관할권 소멸 서울 이송 ‘뒷맛 씁쓸’

수원지검은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를 직접 조사가 아닌 서울지검으로 이송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수원지검은 7일 수사결과를 발표와 함께 이 사건을 주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7월 이한정 의원과 이수원 재정국장의 공천헌금 사건이 지난달 5일 수원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났고 두 피고인이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주된 관할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즉 주소지가 안양인 이 국장과 달리, 문 대표는 주소지와 공천논의 및 공천헌금 입금장소 등 범죄지가 모두 서울이어서 1심 판결과 항소로 형사소송법상 수원지법의 관할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5조 토지관할 병합조항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사건이 관련됐을 경우 1개 사건 관할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되 수사를 담당해온 수원지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표의 사건 연루 정도에 대해 “이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를 문 대표와 이수원 재정국장이 공모하고 문 대표가 사실상 주도했다”며 “당이 회사라면 문 대표와 이 국장은 사장과 실무자라고 보면 된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의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해온 창조한국당은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같은 지역구의 이재오 전 의원을 살리기 위한 문국현 죽이기 음모”라며 반발했다. 또 이한정 의원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공개하며 ‘음주회유 조작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이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검사가 주문한 식사에 따라온 소주를 한 잔 나눠준 것일 뿐 형량을 놓고 회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2004년 지방선거 때 홍보물 배포 및 저서 기부 혐의를 받았던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지난해 ‘떡값검사’ 실명을 공개한 민노당 노회찬 전 의원이 6-7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조사없이 기소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직접 조사없이 기소한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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