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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60명 전원 유죄

법원 “폭행·화물차 파손 사회적 파장 커 처벌 불가피”

파업을 벌이며 폭력을 휘두르고 화물차 파손 및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출두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심우정 판사는 7일 화물연대 파업 집회 중 길을 막는 것에 항의하는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화물연대 CJ GLS분회 조합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또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를 파손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같은 조합원 설모씨 등 58명에 대해서도 50만-200만원까지 벌금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2명 이상이 범죄를 실현하지 않고 의사만 결합했더라도 공동정범에 해당돼 행사책임이 있다”며 “제출된 증거의 집회성격, 경위, 진행과정을 볼 때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또 “피고인들의 생존권 요구가 절실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CJ GLS 진천물류센터의 지입차주였던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시 CJ GLS 수원센터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 기사들의 물품배송을 방해해 4억여원의 손실을 입히고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집회장 주변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를 빼달라”고 항의하는 정모 씨와 그 가족을 때려 전치 2-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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