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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 인사비리 주범매도 악플 2명 기소

인사비리 주범 매도 인신공격 검찰 고소… 벌금 200만원

“이런 ××가 그 동안 해먹은 것이 얼마일까. 가짜 서기관을 당장 파면조치하라”, “이런 자가 공무원이라니, 당장 옷 벗기고 내쫓아라”, “솜방망이 인사처분에 공범이 있다”

지난해 10월쯤 경기도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궜던 경기도 소속 서기관인 김모씨 를 비방하는 악플들이었다.

최근 인터넷 악플로 유명연예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악플에 시달리던 김씨가 인터넷의 익명을 악용해 자신을 비방했던 공무원을 끈질기게 추적해 적발, 결국 검찰의 기소처리까지 이끌어 냈다.

지난 8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여 사이 도청 노조 홈페이지에 무기명으로 자신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이 50여개 올라오면서 심한 모욕감과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 악플은 김 씨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징계대상에 오른 것을 놓고 비방하던 내용이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에서 승진인사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이 적발돼 징계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김 씨는 “감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으나 도는 같은 해 11월 김 씨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후 경기도 공무원 노조는 2006년 ‘김씨가 승진 서열을 조작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받자 김씨는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인사비리의 주범으로 매도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인신공격을 퍼붓는 바람에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익명의 악플러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댓글의 출처를 추적해 경기도 전.현직 사무관 2명이 사무실과 자택, 다른 사람의 컴퓨터 등에서 10여 차례씩 악성 댓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로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파견근무 중인 김 씨는 “욕설과 다름없는 댓글로 우울증이 생겨 지금도 신경정신과와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형사고소 사건이 종결되면 손해배상 소송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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