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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역의뢰 등…경인고법 설치 가시화

작년 6·7월 설치 제안후 계류… 소재지 결정 위한 용역 발주
대법원 “경인·경기북부 주민 접근성 편리 고려해 결정할 것”

대법원이 신설될 경인고등법원및 자정지원의 소재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용역을 의회하는 등 경인고법설치가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경인고등법원 및 가정지원’의 설립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통과에 맞춰 경인고법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수원지법과 인천지법의 상급법원인 ‘경인고법’ 설치될 부지는 경기·인천과 경기 북부권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경인고법’은 지난 7월 한나라당 정미경(수원권선) 의원과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었다.

지난해 6월 당시 통합민주당 이기우 의원도 발의했으나 심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바 있다.

대법원의 경인고법 신설계획은 지난 7월 경인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경인고법’ 설치 법안에 대해 수원에 설치할 경우 인천시민이나 의정부 등 경기북부 주민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용역과 법안 통과에 맞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 서승열 기획담당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경인 고법설치는 내부적 검토를 벌이고 있고 외부에 용역을 줘 설치 시 나타날 장점과 단점, 통일성, 전문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적절한 곳에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법 소재지에 대해 인천지역 등의 입장이나 수임기회가 줄어드는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반응도 좀 더 지켜볼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지역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경기주민들이 항소, 항고 사건의 심판을 받기 위해 서울을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어 이 고등법원 신설이 추진돼 왔으나 유치 지역을 놓고 경기도와 인천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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